장애인 연금 지원 자격/방법
◈대상 :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*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안정액이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22만원, 부부가구 195만2,000원)이하에 해당하는 자 * *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: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지하는 요건을 갖춘사람 ◈내용 :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,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(기초급여, 부가급여)지원 (2023년 기준, 월지급액) 구분 만18세~64세 만65세 이상**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40만3,180원 -기초급여 32만3,180원 -부가급여 8만원 40만3,180원 -부가급여 40만 3,180원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. 차상위계층* 최고39..
2023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