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위해서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야한다.
소득공제: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 소득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는일. 기초공제, 부양가족 공제, 의료비 공제 등이다.
세액공제: 과세소득금액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일
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결정 된다.
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고 공제를 안 받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잘 챙겨 봐야 한다.
연말 정산이란?
연말정산은 연말까지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함, 즉 세금정산을 말한다..
연말정산 개념
기납부세액: 1~12월까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(이미 납한 세금)
결정세액: 1년치 소득에서 실제로 내아 할 세금(연말정산에서 산출한 세금)
연말정산은 기 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그 차이 만큼 산출한 세액을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돌려받게 되거나 토해내야하는 것이다.
13월의 월급이 될려면 결정세액이 적어야 가능하다.
연말정산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환급을 많이 받을려는 목적도 있지만 결정세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있다.
결정세액 산출 과정
총급여=급여 +상여금 +보너스 +수당 +성과급 (연봉 or 세전소득)
◈소득공제
1.총급여 (근로소득공제)
근로소득공제 | |
총급여액 | 근로소득공제금액(공제한도 2,000만원) |
500만원 이하 | 총급여액의 70% |
500만원~1,500만원 이하 | 350만원 +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% |
1,500만원~4,500만원 이하 | 750만원 + 1,500원 초과 금액의 15% |
4,500만원~1억원 이하 | 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 금액의 5% |
1억원 초과 | 1,475만원 + 1억원 초과 금액의 2% |
일용근로자 | 1일당 15만원 |
2 .인적공제
● 본인,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(기본공제)
● 60세 이상의 부모님, 장인 장모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(국민연금소득은 공단에 연금소득 문의)
● 부모님(장인, 장모)은 주소가 달라도 무관함.
●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우경로우대공제 (70세 이상 100만원 )
● 장애가 있는경우 200만원
●부녀자 공제 50만원 (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or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
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)
●한부모 100만원(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경우 (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
배제)
3.소득공제-사회보험료 공제
●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, 국민건강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
4.주택자금공제
● .청약통장.연간 240만원 한도 40%공제
조건: 총급여 7000만이하 무주택 근로자 맞벌이 부부중 세대주
● . 주택임차차입금 공제(전세자금대출 공제)
조건 무주택자 원리금 상환액의 40%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합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㎡이하
주거용 오피스텔
● .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(주택담보대출)
무주택 or 1주택 세대 취득시 기준시가 5억이하인 주택담보대출 상한기간 10년 이상
주거용오피스텔은 제외
5.카드공제
신용카드 채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른 공제 (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)
연간신용카드 총급여의 25%를 초과해야만 공제 대상이 된다
(초과금액에 대해 신용카드15% 채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%)
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도서, 공연,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서 30% 공제율로100만원까지 추가 로 공제
전통시장, 대중교통 이용 40%공제률로 100만원씩 공재(배우자 본인 직게비속 . 직계존속 사용한 금액 합산가능)
과세표준: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아진다(누진세 제도)
종합소득세 율과 근로소득세율 과표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
내 과세 표준과 한계세금이 몇%인지를 알아야한다.
현 행 | 개 정 안 | ||||
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| 과세표준 조정 | ||||
과 세 표 준 | 세율 | 과 세 표 준 | 세율 | ||
1.200만원 이하 | 6% | 1,400만원 이하 | 6% | ||
1.200만원~4,600만원 이하 | 15% | 1,400만원~5,000만원 이하 | 15% | ||
4,600만원~8,800만원 이하 | 24% | 5,000만원~8,800만원 이하 | 24% | ||
8,800만원~1,5억원 이하 | 35% | 8,800만원~1,5억원 이하 | 35% | ||
1,5억원~3억원 이하 | 38% | 1,5억원~3억원 이하 | 38% | ||
3억원~5억원 이하 | 40% | 3억원~5억원 이하 | 40% | ||
5억원~10억원 이하 | 42% | 5억원~10억원 이하 | 42% | ||
10억원 초과 | 45% | 10억원 초과 | 45% |
◈ 세액공제
● 자녀세액공제: 인적공제대상 자녀(7세 이상 or. 취학아동)1명 15만원, 2명 30만원 3명 60만원
출산/입양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70만원
● 연금계좌 세액공제: 연금저축, IRP, 과학기술인공제 연건 납입액 700만원 한도 12% 공제
(총급여가 5,500만원 이하는 15% 세액 공제 적용)
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: 보장성보험료 연간 100만원까지 12% 세액공제
● 의료비세액공제: 총급여의 3%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있다.실비보험을 가입하고 보상받은금액은 공제제외
시력교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50만원까지 공제 (별도의 서류 제출)
● 교육비세액공제: 교육비 × 15% 세액공제
본인: 대학원, 직업훈련, 학자금대출원리금 상환액
부양가족: 초중고생 학교등록금, 급식비, 교복등 대학생등록금(1인당 900만원 한도)
미취학아동: 보육료 학원비 급식비 등
● 기부금세액공제: 정치자금기부금, 법정기부금, 종교단체기부금(헌금), 사회복지단체 기부금
● 월세액 세액공제: 무주택세대주(세대원)
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(전용면적 85㎡ 미만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에 임차인은 월세액에서 10% 공제 연간750만원 한도 총급여연간 5,500만원 이하인자는 12% 공제 )
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, 주거용오피스텔, 고시원
산출세액-각종세액=결정세액
결정세액-기납부세액=차감징수세액(-)세금환급or (+)세금환수
◈요약◈
총소득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 × 세율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 =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 = 차감징수세액
차감 징수세액에 따라 환급받거나 환수하거나 하는 것이 연말정산임
사회초년생이면 연말정산의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면 잘 준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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