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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시민안전보험이란?
시민들이 일상 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.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을 복귀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
관장하고 보험.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는 보장제도이며, 시.도민은 별도의 절차없이 일괄 가입되는 금융 복지 정책입니다.
◈보험기간
- 사고일로 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.
- 후유장애의 경우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 부터 3년 가능합니다.
◈보장내용
일반적으로 대중교통사고, 화재, 자연재해 등이 해당되며 주민등록 기준 지자체에서 별도의 가입없이 1년 단위로 자동으로 보험을 가입되는 보험으로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지자체에 가입된 보험의 보장 항목에 적합한 경우.
-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음.
- 타지역에서 피해보상경우: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 보장을 안전보험가입했을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음.
- 자연재해 피해 발생경우: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.
◈보상범위
- 사망. 상해후유장해: 자연재해, 폭발, 화재, 붕괴, 대중교통이용 중 뺑소니, 무보험차, 강도, 익사, 농기계, 가스사고
- 기타: 의료사고 법률비용, 야생동물피해, 청소년 유괴, 납치. 인질 일당,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, 미아찾기지원금, 의사상자상해/성폭력범죄피해, 상해/강력범죄상해 보상금
◈청구방법
사고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에서 보험회사 확이후 가입된 보험사 사고 접수 후 필요서류 제출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
- 공통필수 서류: 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, 주민등록 초본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
- 추가서류: 사망, 후유장애 따라 다릅니다.
◈지자체별 시민안전 보험은 예산과 특성에 따라 가입여부와 보장 항목 , 보장금액이 다르므로 아래
국민재난 안전 포털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에서 확인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
◈공제금 지급절차
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시민안전보험의 유용한 정책을 알고
사고 발생시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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