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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(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, 노무제공자는 24개월동안 12개월 이상)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,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.
-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사업장 휴.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◈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%(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%)의 구직급여 지급
※1일 상환액은 6만6,000원,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80%(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,568원), 예술인.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액 60%(예술인 1만 6,000원, 노무제공자는 2만 6,000원)
※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~270일 범위 내 산정
연령및가입기간 | 1년미만 | 1년이상3년미만 | 3면이상5년미만 | 5년이상10년미만 | 10년이상 |
50세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이상및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◈ 방법
-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(이직자) →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 인정일 지정(고용센터) → 재취업 활동( 수급자) → 실어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(고용센터)
◈ 신청절치
-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
- 예술인. 노무제공자는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
- 워크넷(https://www.work.go.kr)을 통하여 구직신청
- 실업급여 신처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: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
-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: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함
◈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
◐ 알려드립니다.◑ ●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? -실업급여는 이직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(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)을 해야 합니다 ●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- 허위신고, 취업시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다 범죄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을 환수하고 초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(부정수급액의 20%)의 포상금이 주어지고,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,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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