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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서비스

신용회복 (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)

by 람쥐땡땡 2023. 10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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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대상   싱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(무담보 5억, 담보 10억)로

         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

◈ 내용   채무자의 상황(연령, 연체기간, 소득 등)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 (최장 10년), 이지울 조정,

           이자 감면, 원금 감면(요건 충족 시 20~70%, 취약 채무자는 최대 (90%) 등을 지원

            ※지원제도 : 연체 채무조정(신속채무조정), 이자율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

◈ 방법

  •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 방문상담 신청
  •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를 통해 인터넷 상담 신청
  •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
 

신용회복위원회-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

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? -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. 해지,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. -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

cyber.ccrs.or.kr

◈ 문의

  • 시용회복위원회 (☎ 1600-5500)
  •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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