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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대상 싱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(무담보 5억, 담보 10억)로
연체가 발생한 채무자
◈ 내용 채무자의 상황(연령, 연체기간, 소득 등)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 (최장 10년), 이지울 조정,
이자 감면, 원금 감면(요건 충족 시 20~70%, 취약 채무자는 최대 (90%) 등을 지원
※지원제도 : 연체 채무조정(신속채무조정), 이자율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,
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
◈ 방법
-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 방문상담 신청
-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를 통해 인터넷 상담 신청
-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
◈ 문의
- 시용회복위원회 (☎ 1600-5500)
-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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