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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대상
-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홥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◈ 내용
체외수정(신선배아. 동결배아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(9회) 동결 최대 50만 원(7회), 인공 최대 30만 원(5회) 총 21회(건강보험)적용 시술에 한해)지원
◈ 방법
- 보건소에 신청
- 정부24에서 신청(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)
◈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◐ 알려드립니다◑
● 난임부부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하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상담문의 및 상담예약: https://www.nmc.or.kr/nmc22762276/main/main.do
●중앙 및 권역 난임. 우울증상담센터 안내
-중앙난임 우울증상담센터 02-2276-2276(국립중앙의료원)
-인천권역 난임 우울증상담센터 032-460-3269(가천대 길병원)
-대구권역 난임 우울증상담센터 053-261-3375(경북대학교 병원)
-전남권역 난임 우울증상담센터 061-901-1234(현대여성아동병원)
-경기권역 난임 우울증상담센터 031-255-3375(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)
-경북권역 난임 우울증상담센터 054-850-6357(안동의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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